개인 사업자, 일반 사업자, 간이 사업자, 법인 사업자 등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필수로 납부해야합니다. 정확한 자료를 기준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여 내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추가됩니다. 꼭 알아야하는 부가세 관련 신고기간, 납부기간, 간편계산 및 간편 신고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조금만 신경쓰면 셀프로도 충분히 가능한 업무입니다.
목차
1. 부가가치세 의미
2. 부가세 계산기 바로가기
3. 부가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
4. 부가세 예정고지
5.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6. 부가세 신고 주의사항
1. 부가가치세 의미
부가가치세는 '부가세' 라고 불리기도합니다. 담세력에 따른 분류 분가가치세의 줄인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대금에 10퍼센트의 세율을 곱해서 산출되는 세액입니다. 영어로는 VAT(value added tax)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업의 영리 추구 여부에 상관없이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합니다.
2. 부가세 계산기 바로가기
부가세의 기본은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가세는 물건값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결하고, 사업자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가세 과세 대상 사업자는 이점을 유의하여야합니다.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나면 거래 금액에서 부가세를 징수하고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납부하여야합니다.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구분은 1년간 매출액으로 합니다. 1년간 매출액이 10,400만원 이상이면, 즉 1억 4백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 과세자입니다. 1억 4백만원 미만은 간이 과세자입니다. 8천만원에서 기준이 바뀌었으니 주의하여야합니다.
구분 | 기준 금액 | 부가세 계산방법 |
일반 과세자 | 1년 매출액 10,400만원 이상의 경우 | 매출 세액(매출액의 10%를 말함) - 매입 세액 = 납부 세액 |
간이 과세자 | 1년 매출 10,400만원 미만의 경우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10%) - 공제 세액 = 납부 세액 *공제새액이란 매입액(공급대가) x 0.5% 를 의미함 |
간이 과세자, 간이 사업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업종 | 부가가치율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부가가치세 자동 계산기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3. 부가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및 납부 기간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에 맞는 기간을 확인해보면 좋ㄱ습니다.
신고대상 | 과세 시간 | 과세 대상기간 | 신고 납부 기간 | |
법인 사업자 | 제 1기 (1월 1일~ 6월 30일) |
예정신고 | 1월 1일~3월 31일 | 4월 1일~4월 25일 |
법인, 개인 일반사업자 | 확정신고 | 1월 1일~6월 30일 | 7월 1일~7월 25일 | |
법인 사업자 | 제 2기 (7월 1일~ 12월 31일) |
예정신고 | 7월 1일~9월 30일 | 10월 1일~ 10월 25일 |
법인, 개인 일반사업자 | 확정신고 | 7월 1일~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 1월 25일 | |
개인 간이 사업자 | 1월 1일~ 12월 31일 |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번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합니다. 1월, 4월, 7월, 10월입니다.
법인 사업자는 대부분 회계 사무실에서 대행 진행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일반 사업자와 간이 사업자로 나뉩니다.
일반 사업자는 1년에 2번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합니다. 1월, 7월 입니다.
납부 기간은 4월 31일, 7월 31일 말일이 아닙니다. 4월 25일, 7월 25일까지인 점을 유의하세요.
간이 과세자는 1년에 1번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합니다. 다음해 1월입니다.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7월 1일 기준으로 간이 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바뀐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거나 여전히 간이 과세자이지만 예정부과기간인 1월 1일에서 6월 30일 사이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간이 과세자는 해당년도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의무입니다.
4. 부가세 예정고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는 개인 일반 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기준으로하여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이 넘지 않는 소규모 법인 사업자 입니다.
예정고지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를 예정고지 합니다. 즉 50%를 예정고지에 의해 납부해야합니다.
납부 기간은 제 1기는 4월 1일~ 4월 25일이고 제 2기는 10월 1일~ 10월 25일 입니다.
예정고지하여 납부한 금액은 확정 신고 시에는 기 납부금액으로 차감되어 청구됩니다.
5.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는 분할 납부는 불가능합니다. 카드로 할부는 가능합니다. 대신 카드 수수료를 내야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한 8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화재나 전화 등으로 재해를 입거나 재산을 도난당했다.
2.납세자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를 입고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해 상중이다.
3.심각한 프로그램의 오류, 정전 등의 사유로 대리점을 포함한 한국은행,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이 정상적인 가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4. 금융회사, 체신관서가 휴무이므로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어렵다.(국세청장 인정 必)
5. 금융회사, 체신관서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세금을 납부하기 힘든 상태이다.(국세청장 인정 必)
6.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장부 혹은 서류가 압수되었다.
7.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장부 혹은 서류가 영치되었다.
8.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전화, 화재 등 재해를 입거나 도난당했다.
위의 8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체납중인 세금이 없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해당 조건에 모두 부합한다면 '납부기한 연장승인 신청서' 를 제출하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납부기간 3일전까지는 신청해야하며, 연장 기간은 평균 3개월입니다. 이후에도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에 따라 한달씩 연장이 가능하지만 9개월 이상은 연장이 어렵습니다.
참고로 7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합니다. 금전, 국채, 토지 등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금액과 기간을 정해 유예할 세금에 대해 담보를 거는 것을 말합니다.
6. 부가세 신고 주의사항
신규사업자의 경우는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입니다.
신고 및 납부 기간은 계속사업자와 동일합니다.
폐업자의 경우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입니다.
신고 및 납부 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간단한 예시로, 일반과세자가 2024년 5월 13일에 폐업한 경우 과세기간은 2024.1.1.~ 2024.5.13. 입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은 2024.6.25.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하고 신고기한을 경과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